김어준 "민희진 풋옵션 1000억…노예계약 아닌 천상계 이야기"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이의 갈등과 관련해 "일반인이 입을 댈 게 아니다. 천상계 이야기"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평했다.
김씨는 29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이 사안을 짚어보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정말 높이 평가했나 보다. 어마어마한 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어도어 지분의 18%를 보유한 민 대표는 이중 13%에 대해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박 평론가는 "비상장 주식의 가장 큰 맹점은 환가(현금화)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엑시트 플랜을 어느 정도 열어줬다는 게 굉장한 메리트"라고 계약 내용을 평가했다. 그는 "현재 언론 보도에는 영업 이익의 13배를 곱한 것을 회사 평가 금액으로 하자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민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000억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평론가는 "그런데 (민 대표가) 영업이익의 13배가 아닌 30배를 요구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이야기"라며 "그렇게 되면 (민 대표가 하이브에서 받을 보상이) 3000억~4000억이 된다"고 전했다.
배수를 곱하는 것은 어도어의 미래가치까지 반영해 평가받은 가치다. 민 대표는 이같은 권리를 내년부터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아직 회사가 그만큼 벌지 못했는데 400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박진영씨가 JYP에서 가진 지분이 4000억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평생 쌓아서 올린 회사의 가치 중 자기 지분이 4000억이다. 민 대표는 뉴진스를 만들고 그 4000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라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박 평론가는 민 대표가 회사를 떠날 경우 관련된 분야에서 한동안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업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보통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경쟁회사로 튀어가면 안 된다"며 "당연히 상법상 영업 금지가 있고 모든 분야에 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의 경영권을 찬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하이브 경영진이 자신을 모함해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제시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사적 대화"라고 일축했다. 민 대표는 오히려 "나는 하이브에 영원히 묶여 있어야 한다"며 하이브와의 '노예 계약'을 주장했다.
김씨는 이번 사안에 대해 "돈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면서 자본시장의 룰과 관점에서 이번 갈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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