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국민연금 개혁 논란의 진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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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지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복지 전문가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맞은편에서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지를 표명한다.
필자는 사실 어떤 안으로 결정되더라도 논란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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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와 같이 바라봐야
퇴직·사적연금도 제기능 못해
지난 23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 시민대표단의 ‘더 많이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지지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복지 전문가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맞은편에서는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지를 표명한다. 여론뿐 아니라 연금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는 사실 어떤 안으로 결정되더라도 논란의 열기는 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는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의 기준이다. 현실적으로 40년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사정은 앞으로도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는 아무리 빨라야 25세 정도다. 퇴직 연령은 법적으론 60세이지만 현실에서는 55세 전후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을 곧바로 하고 사회생활을 해서 55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가입 기간은 30년에 불과하다. 40년이라는 기준과 무려 10년이나 차이가 난다. 10년이란 시간은 복리(複利)의 관점에서 보면, 수익률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간이다. 당초 설정값과 현실 간의 괴리 때문에 국민연금은 어느 쪽으로 개혁하더라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다. 이건 전형적인 후견지명(hindsight)이다. 지나고 나서 보면 모든 게 명백하고 모두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작금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시에 얼마나 있었을까.
국민연금으로만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퇴직(기업)연금과 사적연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과 투자를 더 많이 할수록 장기적으로 국가의 부담은 줄어든다. 문제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도 제대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퇴직연금은 연금의 역할보다는 일시금(목돈)의 역할이 더 크다. 가입자의 일시금 수령 비율이 90%나 된다.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녀 교육비와 대출금 상환 그리고 자녀 결혼 비용 충당에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사적연금의 납입액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금액은 많지 않은 편이다.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의 가입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각각 연간 1800만원, 900만원이지만 인당 평균 납입금액은 262만원 수준(2021년 기준·금융감독원)이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연금 문제는 연금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자리 문제와 같이 바라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된 일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머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제도가 바뀌면 많은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제도는 필수불가결 하지만 완벽한 제도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은 개인 스스로가 채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정부도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구노력을 더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제공해야 한다. 노후 준비를 위한 인센티브는 아무리 과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상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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