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기업의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올린다

심나영 2024. 4. 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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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1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인상한다.

예를 들어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 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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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인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
서울시가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이 광진구 한양연립 일대에서 첫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8개월 만에 공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 광진구 모아주택 착공 현장.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오는 7월 31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인상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과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에서 지자체 고시로 정하는 비율만큼 임대주택 건설해야 한다. 서울 15%, 부산 10%, 경기·인천·대구 5%로 정해져 있다. 재건축사업은 의무 임대주택이 없다.

현재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건축물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임대주택 관리 목적으로 산정하는 표준건축비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건축물 인수가격의 산정기준을 기본형건축비로 전환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비용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다. 인수가격도 그동안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의 80%(표준건축비의 약 1.4배) 수준으로 올린다.

예를 들어 서울 1000가구(신축 주택 수) 규모 재개발사업의 경우(조합원 600명), 의무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700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 건설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완화 용적률의 50%)의 인수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현재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법률(도시정비법)에서 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다.

이를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기본형건축비 80%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상반기 중 발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건설업자 등의 금품 제공행위가 적발된 경우 시·도지사의 입찰 참가 제한이 의무화됐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입찰 참가 제한의 과징금 대체가 허용되고 그 범위는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가 과징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위반행위 가액 수준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했다. 건설사의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지자체는 정비사업 총괄부서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 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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