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이재명∙조국 "법으로 만들자"
최근 전국 시ㆍ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자 야권에서 “조례를 대체할 학교인권법을 만들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사와 학생 인권 모두가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합하는 학교인권법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법 제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4일 충남 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 시의회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국민의힘 소속 시ㆍ도의원 주도로 통과됐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한 조례안으로,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ㆍ성적지향ㆍ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조례를 놓고 일부 교사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교권침해를 방조한다”, “학생들의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정부ㆍ여당이 당ㆍ정협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교육활동 보호 대책으로 제시하면서 조례 폐지 움직임이 급물살을 탔다. 충남 도의회와 서울 시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ㆍ도의원의 반발 속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례 폐지를 주도했다. 26일 서울 시의회의 폐지안 통과 직후부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례 폐지 반대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조 대표는 28일 조 교육감의 천막농성장을 방문한 데 이어 2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례 폐지는) 갈라치기를 통해 국민의힘의 정치적 입장을 강고히하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학생인권은 교원의 인권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설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지방의회에서 우위인 여권과 국회에서 우위를 점한 야권이 대치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2대 총선 결과 국회 절대 다수를 점하게 된 야권에선 조 대표를 중심으로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을 “학생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학생인권을 억눌러야 교권을 세운다는 발상이 시대착오적이다.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그것마저 진영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인권조례는 폐지됐지만, 그보다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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