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들 울린 ‘2차 저작물’ 권리 침탈 관행 여전

이의재 2024. 4. 29.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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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작가들의 영화·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멋대로 가져가거나 제한한 일부 웹툰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하지만 웹소설 등 인접 업계에서는 여전히 2차 저작물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빈번히 목격된다.

최근 유명 작가 B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근래 소설 출판 계약서에 (2차 저작물 관련) 새로운 조항이 등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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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분야도 유사한 문제 곳곳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작가들의 영화·드라마 등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멋대로 가져가거나 제한한 일부 웹툰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하지만 웹소설 등 인접 업계에서는 여전히 2차 저작물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빈번히 목격된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경쟁당국은 오는 3분기 출판사, 제작사 등이 웹소설·만화·웹툰 작가와의 계약에 사용하는 약관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불거진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차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1일 네이버웹툰·레진엔터테인먼트 등 웹툰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우선 적발해 시정했다.

최근 콘텐츠 업계에서는 소설·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드라마·영화 등이 원작을 한참 뛰어넘는 수익을 올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출판사·플랫폼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한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교묘한 표현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앗아가는 불공정 약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웹소설 공모전을 주최한 웹소설 플랫폼 A사는 관련 공지에서 “상금에 원소스멀티유즈(OSMU) 원고료가 포함된다”고 공고했다.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플랫폼에 우선 귀속되고, 향후 2차 저작물이 제작될 경우 작가가 가져가는 것은 순수익의 일정 비율에 그친다는 취지였다.

이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고, 원 저작물 사용권을 계약한 출판사라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나 이익 배분은 별도로 합의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판단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이다. 앞서 4000억원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도 원작자에 돌아간 수익은 1850만원에 그쳐 논란이 된 인기 동화 ‘구름빵’의 매절 계약과도 흡사한 형태다.

2차 저작물로 인한 부당 계약의 소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일반 문학계도 마찬가지다. 최근 유명 작가 B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근래 소설 출판 계약서에 (2차 저작물 관련) 새로운 조항이 등장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신은 별도의 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고 2차 저작물 제작·중개 관련 실무를 위임했는데도 출판사가 여전히 2차 저작물 관련 수익 배분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약관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는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욕할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독일, 미국 등은 작가와 플랫폼 간의 불균형·불공정한 계약으로 양자의 이익이 현격하게 벌어지는 경우 작가 측이 적절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다만 관련 법안들은 제20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둔 지금도 여전히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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