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남매 ‘남한 유산 196억 확보’ 법무법인 소송 제기로 알려져

이형민 2024. 4. 29. 02: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 주민인 남매가 한국에서 소송을 벌여 196억여원 상속 재산을 국내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B씨 남매와 한국 내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보수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 때문에 법원은 소송 종료 후 별도 재산관리인을 지정해 북한 주민의 상속 재산을 관리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 비용 한 푼 못받은 법인이 제기
대법, 변호사 공로 일부 인정 취지


북한 주민인 남매가 한국에서 소송을 벌여 196억여원 상속 재산을 국내에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연은 남매를 대리해 유산을 되찾아준 법무법인이 비용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벌이면서 알려졌다. 대법원은 유산을 찾는 데 기여한 변호사의 공로가 일부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법무법인이 북한 주민 B씨 남매와 한국 내 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낸 보수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매의 부친은 남한에서 부를 일군 사업가로 2012년 3월 숨졌다. 그는 북한에 두고 온 남매를 잊지 않았고 오래전 중국에서 몇 차례 만났다고 한다. 뒤늦게 북한에서 부고를 접한 남매는 상속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 ‘남북가족특례법’을 도입해 북한 주민의 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는 북한 주민이 상속인으로 인정받는 데 필요한 유전자검사 등을 중개하는 조선족 브로커들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남매는 중개인을 통해 2016년 초 A법인과 상속권 소송에 관한 위임 및 보수약정을 맺었다. 별도 착수금은 없고 성공 시 A법인에 ‘상속지분의 30%’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A법인은 남매 모발 등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끝에 2018년 8월 친자식임을 최종 인정받았다. A법인은 남한 내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이미 진행 중이던 상속재산 분할 재판에도 참여했다. 2019년 2월 화해가 성립하면서 남매는 경기도 토지와 서울 소재 건물 등 196억2400만원을 상속받게 됐다.

다만 남한 내 상속권이 인정돼도 북한 주민이 실제로 수령하는 건 불가능한 상태다. 국제사회의 전방위 제재로 대북 송금이 막혀 있고, 북한 당국을 피해 당사자에게 상속 몫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은 소송 종료 후 별도 재산관리인을 지정해 북한 주민의 상속 재산을 관리한다. 사실상 동결 조치다.

이번 소송은 약정대로 상속 몫의 30%(58억8700만원)를 달라는 A법인의 요청을 남매 몫 재산을 맡은 관리인이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재산관리인은 재판에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은 북한 주민 상속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는 무효’라는 남북가족특례법 15조에 따라 이 사건 위임·보수약정은 전부 무효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재산관리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 과정에서 보수와 관련된 남매의 구체적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30%를 주기로 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 해도 위임약정까지 무효는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소송을 무보수로 하기로 계약하지도 않았던 만큼 남매가 어느 정도 보수를 줄 묵시적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사건 수임 경위와 난이도, 승소로 남매가 얻은 이익을 고려해 A법인이 받을 적정 대가를 정해야 한다.

이형민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