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변호사 “민희진이 배임?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사주인가”

지난 27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 SNS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올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배임에 대해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 변호사는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며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굳이 말하자면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건데 그게 죄가 되나”고 덧붙였다.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한 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실행 여부를 떠나,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를 데려오는 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 투자를 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 했다.
또한 하이브나 방시혁 하이브 대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모회사이고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계열사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며 “한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의 해당 발언은 하이브 자회사 빌리프랩이 지난 3월 내놓은 걸그룹 아일릿에 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영권 탈취 의혹이 일자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도용한 게 갈등의 시발점이라 주장했다.
이날 오후 한 번 더 SNS에 글을 올린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내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의 증거라며 공개한 민 대표와 경영진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배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 주장했다. 해당 대화에는 한 경영진이 어도어 지분을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하자 민 대표가 “대박”이라고 답하는 내용이 다겼다.
이를 두고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며 “그럼 방 대표의 카카오톡은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의 결정적 증거인 것인가? 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는 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방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방 대표가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한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카카오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 일지에 기재했다는 게 말이 되나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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