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등 화약고 산적… 여야, 21대 막판까지 극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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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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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로 진흙탕 싸움 이어질 수도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에서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21대 국회 남은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임시회 소집은 폭거이자 의회 독재라며 맞서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열린다. 민주당은 5월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의 21대 국회 처리가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민주유공자예우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도 다음 달 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한 법안들도 차례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의요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재표결을 시도하고, ‘1호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재표결에 부쳐졌다가 부결돼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재입법 추진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 입장차가 극명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는 22대 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192석을 확보한 거대 야권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50억 클럽 특검법) 처리부터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숫자로 밀어붙이고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서는 진흙탕싸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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