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귀가한 줄도 모르고 4시간 뺑뺑이… 경찰-소방 삐거덕

최수진 2024. 4. 29.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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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11시30분쯤 일산 동부경찰서에 치매 초기 노인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함께 수색에 나선 일산 서부경찰서는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A씨는 경찰의 주취자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같은 사건으로 출동해도 경찰과 소방이 따로 노는데 이건 제대로 된 공동대응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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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공조체계 여전히 미흡
실시간 소통 무전망 등 개설 안돼
출동 신고 세부사항도 공유 못받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11시30분쯤 일산 동부경찰서에 치매 초기 노인 실종 신고가 들어왔다. 함께 수색에 나선 일산 서부경찰서는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이후 일산 동부서가 신고 접수 약 15시간 만인 8일 오전 2시50분쯤 구조대상자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들은 귀가했다. 그러나 일산소방서는 이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 결국 일산소방서는 같은 날 오전 7시에 경찰에 연락해 사건 종결 소식을 듣고 나서야 4시간의 무의미한 수색을 마쳤다.

경찰과 소방의 공조체계 미흡 탓에 출동 대응에서 행정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는 두 기관의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나섰지만, 정작 현장 직원들은 체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쯤 인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 A씨는 경찰의 주취자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도착한 현장에는 경찰도 주취자도 없었다. A씨는 현장 지구대 공용 업무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부재중이었고, 결국 주취자 미발견으로 신고를 처리했다. A씨는 “같은 사건으로 출동해도 경찰과 소방이 따로 노는데 이건 제대로 된 공동대응이 아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 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의 출동 차량명 등 정보를 문자로 자동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과거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출동 여부를 결정하던 관행을 바꾸고, 요청이 오는 즉시 현장 출동하도록 규정도 고쳤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과 소방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방안이었다.

하지만 경찰과 소방은 현재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무전망을 갖고 있지 않다. 일산서부서 관계자는 28일 “경찰은 내부적으로 공조 시스템이 있어 무전을 즉각 들을 수 있지만 소방당국과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두 기관은 출동 신고 세부사항도 서로 공유받지 못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두 기관이 함께 공유하는 것은 신고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값뿐이다. 신고자가 치매를 앓고 있거나 그 외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인상착의 등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재 두 기관 간 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전문가들은 일선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이 기민하게 공조하지 못하면서 출동을 서로 떠넘기거나, 인력이 중복 투입되는 등 업무 비효율이 일어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과 소방 모두 공조 체계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운영 의지가 부족한 게 문제”라며 “양 기관 모두 본청 단위에서 의지를 갖고,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국가직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는 소방처럼 경찰 역시 자치경찰 제도를 더 확대해 근본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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