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의 세상만사] 이번에는 고 구하라씨의 눈물이 닦일까

2024. 4. 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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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

이런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긴 구씨의 오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제기해서 친모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구씨의 오빠가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이를 계기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소위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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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4일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 구씨의 친모는 구씨가 9살때 가출했다. 친모의 가출로 구씨와 오빠는 친척집을 떠돌며 자라야 했다. 구씨가 가수로 데뷔하기 전 친척 집에서 힘들게 연습을 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모습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긴 구씨의 오빠가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제기해서 친모는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씨 친부에게 60%, 친모에게 40%의 상속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구씨의 오빠가 ‘어린 자녀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했고, 이를 계기로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의 상속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 소위 ‘구하라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피상속인, 즉 망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망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 망자의 청구나 유언 등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대와 21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외면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국회마저 외면한 ‘구하라법’을 부활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의 취지는 ‘망자를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므로 민법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정해야 하고,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망인이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배분에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으로, 특정인이 상속재산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씩,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헌재가 ‘망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단순위헌 결정하면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음에 비해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될 때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제 공은 5월 30일 출범할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는 구씨와 또 다른 구하라가 지하에서나마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입법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은 국민일보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윤상(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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