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징역 15년...이라크, 동성애 처벌법 통과

최경식 2024. 4. 28. 14: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라크가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성애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람은 최소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의 욕망과 성향에 따른 생물학적 성전환'을 범죄로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수술 의사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전환도 금지...트랜스젠더·의사에 징역 3년형
인권단체 "심각한 인권 침해"
이라크 의회가 현지시각 27일 동성애 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크가 동성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AFP통신은 현지시각 27일 이라크 의회가 1988년 성매매금지법을 개정한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법’을 의원 329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라크 의회에서 가장 큰 연합을 구성하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정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동성애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사람은 최소 징역 7년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의 욕망과 성향에 따른 생물학적 성전환’을 범죄로 규정하고 트랜스젠더와 성전환 수술 의사에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당초 동성 성관계에 최대 사형까지 허용하는 것이 논의됐지만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로 마지막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 통과에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라크는 성소수자들이 받아온 차별과 폭력을 법으로 명문화했다”고 비난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 법은 이라크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협한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이라크 전역의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방해하며 인권과 경제적 다양성을 훼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라크의 매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