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이스라엘 국제법 위반” 보고서 작성

전웅빈 2024. 4. 2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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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 때 국제인도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미국이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국무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적격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일부 미 고위 관리들은 미국 지원 무기를 국제인도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이스라엘 확약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메모를 작성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제출했다”고 국무부 내부 문서를 확보해 보도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안보 각서에 따라 이스라엘이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를 국제법에 따라 사용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가자지구로 반입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요구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블링컨 장관에게 오는 5월 8일까지 이스라엘의 무기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보증을 찾았는지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지난 3월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확약서를 잭 루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에게 전달했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국제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로이터는 “민주주의·인권·노동국, 인구·난민·이주국, 국제형사사법국, 국제기구국 등 국무부 4개 국이 공동 제출한 보고서에 이스라엘의 국제인도법 위반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이스라엘 보증이 신뢰할만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국제인도법 준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스라엘군 사례 8가지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민간인 보호 구역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 군사적 이익을 위해 비양심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간인 피해, 전례 없는 속도의 인도주의 활동가와 언론인 살해 등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위반 사항을 조사하거나 중대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군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11가지 사례도 언급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도 “이스라엘 정부가 민간인 3만2000명을 살해한 것은 국제 인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한 미국 관리는 “국무부의 다른 구성원은 이스라엘의 보증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호했고, 일부는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정치·군사문제국은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중단하면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는 이스라엘 능력이 제한되고,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무기 지원과 향후 역내 다른 국가에 대한 지원을 재평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유대주의감시 및 퇴치 특사실도 이스라엘 보증을 신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무부 내 광범위한 분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 각서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 서약에 의문이 제기되면 새로운 확약을 요구하거나 추가 무기 이전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축소하라는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베로이카 에스코바르, 호아킨 카스트로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0여 명은 최근 블링컨 장관, 로이스 오스틴 국방장관 등에게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는 보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한을 제출했다. 이스라엘 무기 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반전시위도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달 초 국제구호단체 차량 오폭 사건 발생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민간인 피해, 인도주의적 고통, 그리고 구호 활동가들의 안전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고 시행하라”며 “가자지구에 관한 미국의 정책은 이러한 조치를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했느냐를 평가해 결정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가자지구 휴전과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9∼30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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