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살해 협박 전화' 5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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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본인)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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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시형 기자]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협박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때문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점, 노모를 모시고 있는 점,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본인)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대법원 측의 신고를 받아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25일 강원도 원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시형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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