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만난 건 운명”…후원 권유하자 추행한 50대 집유

김승연 2024. 4. 2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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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후원을 권유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20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자신이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불우아동 후원을 권하기 위해 방문한 B씨(23)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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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아동 후원을 권유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20대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양천구 자신이 운영하던 정육점에서 불우아동 후원을 권하기 위해 방문한 B씨(23)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방문 목적을 들은 후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명함을 건네며 “너랑 나랑 만난 건 운명이다” “나는 정육 사업체를 크게 해서 돈이 많다. 너를 책임지겠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B씨의 신체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법정에서 이같이 발언·행동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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