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데리고 나간다”…민희진 배임? 법조계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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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따라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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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자회사(레이블)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업무상 배임 혐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관심이 모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어도어의 경영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에 따라 현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하지만 실제로 배임 행위가 실행되지 않았고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대표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하이브 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적었다. 그는 어도어의 경영자(민희진)가 무슨 경영권을 찬탈한다는 건지 논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설령 민 대표가 투자자를 데리고 와 주식 지분을 늘리려 했다 해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뤄지는데 외부 투자를 받는다고 회사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면서 “(도리어) 계열사(어도어)의 노하우를 모회사(하이브)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빌리프랩)에 심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는 “하이브가 민희진을 고발한 건 ‘회사를 먹기 위해,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 같은데 배임이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미수 자체로 처벌되는 범죄가 별로 없을 뿐더러 경제 범죄는 더욱 그렇다”고 이데일리에 말했다.
이외 여러 변호사들도 “배임죄는 모의만 가지고는 성립될 수 없다” “의논만 한 단계라면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없어서 배임 처벌은 어렵다” “하이브 측에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배임의 근거로 들었는데 그 정도로 배임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 대표가 하이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로 배임 행위에 착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하이브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다퉈볼 여지는 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앞서 하이브 측은 어도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민 대표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지난 25일 민 대표를 엄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들은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거나 뉴진스 계약 해지 등의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이브 측에 경영권 탈취 계획과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 자산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 이어 26일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상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저런 의견을 때론 진지하게, 때론 가볍게 들어본 거다. 이런 걸 다 짜깁기해 몰아가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뭘 하려 해도 무조건 (80%의 어도어 지분을 가진) 하이브 재가를 받아야 하고, 혼자 이 지분(민 대표가 가진 20%)으로 뭘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측도 “배임에는 예비죄가 없다. 하이브가 공개한 자료들에서 해사 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모의만으로는 배임이 성립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보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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