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 서울교육청 반발 거부권 행사키로

김이현,김용현 2024. 4. 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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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수도이자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 여파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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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두 번째… 민주 시의원 불참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각자 집회를 열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석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의 학생 인권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재의요구권(거부권)도 행사할 계획이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26일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의원 6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주도로 이뤄진 표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다.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광주·서울·전북·충남·인천·제주)에서 제정·시행됐다. 성별·종교·성적 등을 이유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이 체벌이나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교권 침해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보완하려 했으나, 시의회는 폐지를 강행했다.

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은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이승미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들의 가장 기본적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 학생인권조례였다.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안 하고 특위에서 조례안을 폐지할 수 있느냐. 특위 과정 등을 다시 따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수도이자 세계적 도시인 서울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그 여파는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학생, 나아가 아동과 청소년 인권 전반의 후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시의회 111석 중 재의결 요건인 3분의 2 이상(75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의결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야권에선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이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인권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이현 김용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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