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공무원…민원인 2명 檢송치

한지혜 2024. 4. 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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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거나 악성 글을 올린 민원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30대·여)와 B씨(40대)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김포시 9급 공무원 C씨(37)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해 사망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전화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3일 김포시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찰은 닉네임, 휴대전화번호 등을 바탕으로 7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이 가운데 5명은 단순 항의성 민원 및 의견 게시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C씨는 지난 2월 29일 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생기자 항의성 민원을 받아 왔다. 이후 지역 온라인 카페엔 신상 정보가 노출되기까지 했다.

결국 C씨는 지난달 5일 오후 3시40분쯤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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