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7월 술판이라던 이화영, 5~6월로 바꿔…사법 공격"

최모란 2024. 4.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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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방북 결과를 발표하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경기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술판’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검사 등을 고발하자 검찰이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반박했다.

26일 수원지방검찰청은 A4용지 5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론해야 할 변호사가 변론 종결 뒤 변론요지서 제출이 아닌 수사·공판 검사 등에 대한 무고성 고발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25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이자 경기도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고발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고발 혐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이다.


검찰 “처벌 피하려는 악의적 시도”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날짜가 번복된 점을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그동안 언론에 공개한 의견문과 인터뷰 등에서 음주 날짜를 바꿔왔다. 검찰은 “그동안 ‘지난해 6월 30일→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5일 중 7월 3일이 가장 유력→ 어느 날’로 계속 변경됐던 날짜를 또다시 ‘지난해 5~6월경’으로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시간이 오후 5~6시에서 오후 4~6시로 변경된 점도 짚었다.
수원지검


김 변호사가 주장한 진술 녹화실 폐쇄회로(CC)TV 몰래카메라 의혹 등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 (진술조사실에 있는) 영상녹화조사장비와 운영시스템은 CCTV가 아닌 당사자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한 뒤 사용하는 영상녹화조사용 카메라로 대검찰청 견학에서도 조사실 수납장에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불법 입수했다고 주장한 피고인 신문 녹음 파일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녹음물 사본을 신청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음주 주장 일시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김 변호사가 수사와 재판의 신뢰를 해치고자 허위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정 밖에서 부당한 여론을 조성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희화화하여 처벌을 피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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