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기자회견 반박 "노예계약 사실 무근…무속인 세세히 개입"

장수정 2024. 4. 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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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탈취 사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 진행된 기록 있어"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26일 하이브는 "민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하이브,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먼저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이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라며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이 사실상 노예계약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민 대표 본인이 “가만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이라고 말했다.

민 대표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도 설명했다. 하이브는 본인의 연봉이 20억이었다며 금전적 보상이 부족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 "더 정확히는 20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이러한 과정을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주장했다.

"뉴진스를 첫 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미 민 대표에게 보낸 메일에서 상세하게 답변한 부분이라며 민 대표가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이에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데뷔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가 인사, 채용 등 주요한 회사 경영사항을 여성 무속인에게 코치받아 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 대표가 "해당 무속인은 지인"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해 의사결정을 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데뷔 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말라고 했다는 주장,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 등도 부인했다.

하이브는 25일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민 대표와 신 모 어도어 부대표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 대표는 "본질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라며 자신이 하이브의 내부 고발을 하자, 자신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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