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독도’ 표기 논란 軍정신교육교재에 “고의성 없다”며 솜방망이 처분

박준상 2024. 4. 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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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6일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지도에 표시하지 않고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부주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방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교재를 만들 당시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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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문제 제기도 사실상 묵살
국방부가 26일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지도에 넣지 않고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부주의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9월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의 모습. 뉴시스


국방부가 26일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독도를 지도에 표시하지 않고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부주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 자문위원들의 독도 표기와 관련한 지적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담당자들에 대해 징계 대신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는 독도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 열도(일본명 지시마)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영토분쟁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 11곳에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국방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교재를 만들 당시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이 불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방부 정신전력원의 한 교수는 자문을 통해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기에 영토분쟁 지역이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줬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육군 정훈공보실 역시 “영토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각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의견들을 취합·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다하지 못해 관련 의견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언론에서 오류를 지적한 후 문제점을 인지했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지도에서 독도 표기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에 독도 표기가 없었던 버전의 교과서 등을 원안으로 잘못 참고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독도 표기를 누락한 데에 대해 어떠한 문제 제기나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담당 국장(정책기획관)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은 경고, 담당 과장이던 육군 대령 등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작과정 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점, 중대한 오류에 고의가 없었던 점, 당사자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고·주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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