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9.55㎢ 토지 이용 실태조사

박혜숙 2024. 4. 26.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남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남동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월동, 수산동, 남촌동 일원 9.55㎢로 2021년 9월 21일부터 올해 9월 20일까지 3년간 용도지역별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거래당사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 남동구청

구는 이번 조사에서 주거용은 실제 거주, 농(임)업용은 자경(영)·미이용·시설영농, 개발사업용은 개발착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이행되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토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해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