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수육 소스 맘에 안 들어” 전화로 욕한 40대, 300만원 벌금
임성빈 2024. 4. 26. 12:40
음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한밤중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18일 오전 0시 48분경 인천 서구 집에서 근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사장 B씨(34)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배달 주문을 한 탕수육의 소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환불은 못 해준다”고 하자 심한 욕설을 계속 쏟아내면서 “녹음하건 말건 경찰이 오건. 당장 와. (업계에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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