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숨진 오송 지하차도 단체장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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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관장 조사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시장의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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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 혐의 여부 조사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이범석 청주시장을 소환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9개월 만에 이뤄진 첫 기관장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이날 이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중대시민재해 혐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이 시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북지사,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시장의 검찰 조사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장들에 대한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검찰은 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단장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28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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