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지 2년 넘게 복지급여 지급…통장 조회 공무원, 의심도 안했다
복지부 “의료기관 이용 않을 시 집중 확인”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자체와 협력해 고독사 위기를 사전 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실제 주거와 사망 여부를 확인한 뒤 보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해 일정 기간 의료기관 이용하지 않을 시 집중 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의료급여 대상) 중 1인 가구 생활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제주시 1만 1077가구, 서귀포시 4261가구 등 총 1만5338가구가 대상이다. 또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이나 질환 대상자는 안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2017년 만들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례에 따르면 1인 가구 실태 등을 연간 2차례 조사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복지 담당 인력 부족 등 때문에 전산 자료 위주 조사와 비정기적 현장 방문이 전부였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고독사 추정 2년여 만에 쓸쓸히
앞서 지난 12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용담 1동 한 폐업 모텔 화장실서 김모(70)씨가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가 2021년 전반기에 모텔서 살다 그해 하반기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했다. 그간 김씨가 연락이 닿지 않자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화장실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입금된 1500만원 지원금 환수 예정”
이 때문에 약 2년 반 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 사회복지급여가 지급됐다. 발견 때까지 김 씨 계좌에 생계급여 37만8000원과 기초연금 33만4000원 등 매달 71만2000원이 입금됐다. 김 씨 명의 통장에는 이런 지원금이 1500만원 넘게 쌓여 있었다. 경찰은 사망 추정 시점인 2021년 하반기부터 김 씨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기초연금과 관계자는 ”김씨 계좌 돈은 가족 확인을 통해 상속 후 환수되거나,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압류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행정 당국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차례 금융 조회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고령의 김씨 계좌 잔액이 매번 늘어나고 아무런 출금 기록이 없는데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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