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물 빠지면 뱉는다”… 유명 변호사가 본 ‘하이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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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자 노동 변호사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가 '하이브-민희진 사태'에 대해 분석한 글이 화제다.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딸이 좋아하는 걸그룹에 뉴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즘 뜨거운 하이브 사태를 좀 살펴봤다. 하이브가 80% 주식을 가진 비상장 회사에서 경영권 탈취 운운하는 것은 상상으로 생각은 해 볼 수는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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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모델이자 노동 변호사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가 ‘하이브-민희진 사태’에 대해 분석한 글이 화제다.
박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딸이 좋아하는 걸그룹에 뉴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즘 뜨거운 하이브 사태를 좀 살펴봤다. 하이브가 80% 주식을 가진 비상장 회사에서 경영권 탈취 운운하는 것은 상상으로 생각은 해 볼 수는 있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봤다.
그는 “핵심이 보아하니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간 계약’ 협상이 잘 안 이뤄진 것에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으로 인해 올무에 걸려있다고 표현했다.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 계약 때문에 하이브를 쉽게 나갈 수 없다고 했다. 민 대표의 변호사 역시 ‘올 초부터 주주간 계약 갱신을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다. 더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주주간 계약은 대주주와 소주주의 사이의 비정형 사적 계약으로 소주주가 상법상 가질 수 없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대주주권을 제약하기 위해 발달한 것이다. 이사회 선임권 등 기관 구성권한, 주식양도 제한,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상법 규정과 충돌하는 많은 사적 권한을 주주끼리 제한 혹은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하이브는 민희진의 소수 주주권 행사를 회수하거나 기존 계약보다 더 제한하려 했고, 민희진은 그 권한을 더 높여 ‘올무’를 풀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게 하이브에게는 경영권 찬탈 시도로 보였던 것 같다. 하이브 시총이 8조, 9조원으로 20위권 내에 있다는 사실도 최근에 알았는데 욕심들이 다 커질 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추측했다.
그는 “하이브의 언론 플레이는 심히 과장됐다는 생각이 든다마는 민희진은 뻘밭인 엔터 산업에서 그리 있으면서도 자본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것 같다”면서 “달면 씹고, 단물 빠지면 뱉는다”고 분석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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