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3만 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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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최대 3만 가구 지정된다.
1기 신도시에는 28만1067가구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중 최대 10%인 2만8106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분당(9만4570가구), 일산(6만3130가구) 등 주택 이 많은 신도시는 선도지구가 최대 4개까지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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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9700가구… 내달 기준 공개
경기도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재건축 선도지구가 최대 3만 가구 지정된다. 정부는 선도지구 규모와 기준을 다음 달 발표하고 연내 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각 신도시 정비물량의 5~10%를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1기 신도시에는 28만1067가구의 공동주택이 있는데, 이 중 최대 10%인 2만8106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신도시별 선도지구 개수는 신도시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분당(9만4570가구), 일산(6만3130가구) 등 주택 이 많은 신도시는 선도지구가 최대 4개까지 지정될 수 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선도지구를 신도시마다 적으면 1~2곳, 많으면 4곳 지정할 계획”이라며 “2만~3만 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도지구 지정에는 주민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 다수 주민의 의견 합치가 이뤄진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 외 가구당 주차장 대수, 소방활동 편의성 등 생활 불편도 평가 요소다. 대규모 단지의 경우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역차별’ 지적이 있어 정비 규모 또한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그 외 반대율 등의 감점 항목 등을 추가해 선도지구 지정 기준의 변별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정비’를 진행해야 한다. 특별법은 아파트 단지 1곳이 아닌 여러 곳을 묶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여러 개 주거단지를 함께 정비하는 통합정비지역에 적용된다. 통합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를 부여받는다. 그중에서도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은 2027년 착공에 들어가 더욱 빠른 속도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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