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본부 협의 불응 땐 제재 가능… 점주들은 ‘환영’

김성훈 2024. 4. 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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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21대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단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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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유력… 업계 “비현실적” 반발
공정위 “본부 부담 가중” 반대 입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에 협상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21대 국회 통과가 유력해졌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갑질에 맞설 수 있는 권익 보호 장치가 생겼다며 환영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단체가 프랜차이즈 본사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만약 본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가맹사업자의 단체 구성권과 협의 요청권은 기존 법에도 존재했지만 단체 등록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었다. 이에 본사가 단체의 실체를 부정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과 가맹점주 측은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점주들에게 필수 품목·광고 비용을 떠넘기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박승미 정책위원장은 25일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원자재를 공급하는 행위, 무분별한 출점 전략으로 동일 브랜드 가맹점 간 경쟁을 시키는 행위 등을 막고 같이 해결해보자는 것”이라며 “분기별 최소 1회 정도 협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맹점 단체와 가맹본부가 대등하게 만나 합리적인 대화를 나눈다면 오해가 풀려 오히려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협상권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개정안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빈틈이 많다고 보고 있다. 점주 단체 인정 기준과 협의 내용·횟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지만, 법안 공포 이후 시행까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해 하위 규정도 졸속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비현실적인 입법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정현식 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점주 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국내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사실상 개정안 통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이 가맹사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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