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에 가족의 가치 담아야

2024. 4. 26. 0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유산 상속의 유류분 제도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러면서도 위헌 판정을 내린 '형제자매 유류분'과 달리 '배우자·직계존비속 유류분'은 정당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유산 상속의 유류분 제도에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은 상속 재산 중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비율을 뜻한다. 장남에게 유산을 몰아주던 관습의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보장해준 것이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상속에서 제외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는 유족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됐다. 이후 세월이 흘러 장자 상속 풍토가 옅어지고 각종 부작용이 잇따르면서, 2013년까지도 합헌이라 판단했던 헌재가 마침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다. 상속 체계의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헌재 결정의 배경에는 유류분 제도가 악용되는 현실이 있었다. 2019년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하자 20년 넘게 연을 끊고 지낸 친모가 나타나 유산을 받아간 것처럼, 상속 자격이 의심되는 이들의 유류분 청구가 많은 분쟁을 초래했다. 재판부는 “고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상식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위헌 판정을 내린 ‘형제자매 유류분’과 달리 ‘배우자·직계존비속 유류분’은 정당성을 인정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고인의 병수발을 한 딸들을 제외하고 왕래도 뜸했던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겨 소송이 제기됐던 사건처럼 유류분 제도가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재의 판단 기준은 결국 ‘가족의 도리’였다. 기계적 배분에서 벗어나 가족이라는 가치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다.

민법의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지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유류분은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서둘러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의미가 반영되도록 유류분 권리를 재규정하고, 상실 요건 등을 세분화해야 한다. 특히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지만, 고인이 기부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에 포함했던 조항도 개정하기 바란다. 유류분 소송에 공익단체가 기부금을 토해내는 일이 반복돼선 기부문화가 뿌리 내릴 수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