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유류분 제도 필요성 인정… ‘패륜적 행위 구체화 입법’ 과제로

양한주,김용헌 2024. 4. 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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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 조항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유족 보호 장치로서 최소한의 제도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돈 욕심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낀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의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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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시대상 잘 반영한 결정”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5일 유류분 조항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법조계는 “시대상을 반영하면서도 유족 보호 장치로서 최소한의 제도 필요성은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변호사는 “유류분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돈 욕심보다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가 다른 형제자매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을 알고 큰 배신감을 느낀 경우가 많다”며 “최소한의 유류분 제도는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사유를 법에 규정하라고 한 점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현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존의 상속인 결격사유는 살인 등 아주 가혹한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구하라 사건’처럼 가족을 장기간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등의 경우로 결격사유를 확대한 점은 시대상을 잘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법무법인 새올 변호사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규정이 위헌이라는 결정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는 경우가 늘면서 배우자·자녀보다 후순위인 형제자매의 유류분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였다”며 “단순히 법정 상속인이란 이유만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면 적정성에 반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단순위헌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기존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의 경우 내년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만큼 신속하게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입법 과정에서 ‘패륜적 행위’를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고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있긴 했지만 법이 개정되면 기여분에 관한 판단이 시스템적으로 확실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여분은 부양 등 기여 정도를 고려해 상속재산 중 일부를 해당 상속인 몫으로 보고 유류분 재산 산정에서 미리 제외하는 것을 뜻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유류분 소송 시 재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변호사는 “유류분 자격 박탈 사유나 당사자의 기여분 등을 법원이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 재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상속 소송은 가정법원, 유류분 소송은 지방법원 민사로 이원화된 구조를 일원화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한주 김용헌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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