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시민대표에 준 자료에 오류…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과장

신성식 2024. 4. 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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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 500명에게 제공한 학습용 자료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설명에 잘못된 수치를 사용해 결과적으로 인상 효과를 과장했다.

자료의 오류 부분. 소득대체율이 40% 일때 저소득층이 받는 월 연금은 63만원이 아닌 90만원이 맞다. [공론화위 홈페이지 캡처]

오류는 ‘연금개혁을 위한 공론화’ 홈페이지의 시민대표단 학습 영상 중 소득보장론(1안) 자료에서 발견됐다. 1안은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를 9%에서 13%로 올리는 안이다. 재정안정론(2안)은 보험료만 12%로 올리는 안이다. 시민대표 최종 설문조사에서 찬성률은 1안(56%)이 2안(42.6%)보다 높았다.

소득보장론을 대표해 설명하는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상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지칭)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릴지가 소득보장론의 핵심이며,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액 비율)이 40%(올해 42%)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를 50%로 인상하자는 게 소득보장론의 핵심적 주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생애 평균소득을 저소득층(150만원), 평균소득층(300만원), 고소득층(590만원)으로 나눈 뒤, 40년 가입자의 월 연금 증가액을 비교하며 대체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 안(1인 적용시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 연금특위·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영상에는 저소득층의 월 연금이 63만원에서 113만원으로 50만원, 평균소득층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 고소득층은 178만원에서 223만원으로 45만원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김 교수는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게 설계돼 있다”고 말한다. 소득대체율 40%일 때 저소득층 월 연금을 63만원이라고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의 예상 연금액 표를 보면 90만650원이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50% 올릴 때 연금액 증가는 23만원가량이다. 실제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고소득층 연금이 가장 많이 오른다.

공론화위는 영상 자료와 세 종류의 설명자료를 시민대표에 배포하기 전 실시한 1차 설문조사(3월 22~25일) 찬성률은 1안 36.9%, 2안 44.8%였다. 자료 배포 후 2차 설문조사(지난 13일)에서 찬성률이 1안 50.8%, 2안 38.8%로 뒤집혔다. 1~4차 토론과 최종 설문조사(21일)까지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수치가 잘못된 게 맞다. 고친다고 생각해 놓고 놓쳤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표문) 슬라이드의 수치 한 개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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