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인 책에 사생활까지…백윤식, 출판 금지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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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7)씨가 방송사 기자인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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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77)씨가 방송사 기자인 전 연인이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는 백씨가 전 연인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명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서적을 접하는 일반인들은 누구라도 백씨임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와 저자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관한 것일 뿐이고 원고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가 유명 대중문화예술인임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씨 측은 A씨가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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