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틱톡 강제 매각법’ 법안 승인... 틱톡 CEO “우린 안 떠나”

류승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wkzl23@naver.com) 2024. 4.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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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소셜미디어 다운로드 1위인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장되자 틱톡 최고경영자(CEO)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추쇼우즈 틱톡 CEO는 24일(미국 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한 직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안심하세요. 우리는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팩트(사실)와 헌법(미국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리는 다시 승리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는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틱톡 강제매각 관련 법률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금지된다.

이 같은 법안은 미국 조야의 대중 강경파들이 중국계 기업인 틱톡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와 여론 형성 등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추진됐다. 중국 정부와 틱톡,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중 일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월 같은 취지의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처리했으나 상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법안은 바이트댄스의 사업권 매각 기간을 6개월로 했는데, 이번 법안은 최장 360일로 이를 완화했다.

틱톡이 소송전을 벌일 경우 이 법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3년 퓨 리서치센터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1과 18~29세의 62%가 틱톡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케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틱톡의 미국 디지털 광고 수입은 66억달러(약 9조800억원)로, 시장 점유율은 2.4%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이 32%에 달했다. 이는 인스타그램(17%), 페이스북(8%), 유튜브(7%)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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