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이중 검증’ 시스템 도입… ‘공매도 재개’ 향방은

김준희 2024. 4. 25.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설계도를 공개했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면, 금융 당국이 중앙차단시스템(NSDS)으로 한 번 더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 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설계도를 공개했다.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면, 금융 당국이 중앙차단시스템(NSDS)으로 한 번 더 걸러낸다는 구상이다. 시스템 구축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로 예상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도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 이후 5개월여 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금융 당국은 기관투자자의 모든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할 방침이다.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국내 78개사)이 대상이다. 이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주문을 자동으로 거부한다. 즉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는 시스템이다.

증권사를 거쳐 한국거래소로 넘어온 주문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재검증한다. 기관투자자들의 자체 시스템과 연계해 넘어온 매도 주문과 매도 당시 잔고 등을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한다. 예를 들어 A기관이 B사 주식을 50주 갖고 있었는데 100주를 매도했다면 50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개인투자자들도 이를 환영하며 ‘완벽한 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내달 중 해외 IB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전산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 당국은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안에 최대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서두를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전산시스템 개발에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