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김민경 2024. 4. 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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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의 연인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3년 전 전처와 이혼한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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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의 연인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3년 전 전처와 이혼한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파탄났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4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그 죄질이 매우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전처까지 관심을 주지 않아 비관 중이었다. 그러다가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처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아직 완전 회복되지 않은 점과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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