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 연대설'…羅 "그저 웃지요"등

정광호 2024. 4.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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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 구성을 앞두고 나경원 당대표와 이철규 원내대표설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두 달 넘게 남았고 전당대회보다는 원내대표 선출이 훨씬 먼저 이뤄진다"며 "일찌감치 '나이 연대'라며 판을 갈라버리면 앞으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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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나경원 당대표-이철규 원내대표 연대설'…羅 "그저 웃지요"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 구성을 앞두고 나경원 당대표와 이철규 원내대표설이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원내 정책 관련 사안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친윤'이 하고, 당무는 중도확장에 적합한 수도권 인사가 맡는 소위 '균형론'이 핵심이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소위 나·이 연대에 대해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가 두 달 넘게 남았고 전당대회보다는 원내대표 선출이 훨씬 먼저 이뤄진다"며 "일찌감치 '나이 연대'라며 판을 갈라버리면 앞으로 원내대표가 역할을 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벌써 '나이 연대'라고 네이밍까지 했는데 그렇게 프레임을 가질 건 아니다"며 "원내대표를 할 자원들이 많은데 벌써 전당대회 후보랑 연대를 이뤄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건 섣부른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당사자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도 "그저 웃는다"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5일 CBS라디오에 출연한 나 당선인은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에 비추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엔 김기현 전 대표가 워낙 지지율이 없었다"고 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장제원 의원과 연대가 필요했던 김기현 전 대표와 자신은 상황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철규 의원의 중재로 윤 대통령과 나 당선인이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 소통을 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 의원이 소통을 주선했느냐'는 물음에는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너무 억측이 많다"고 답했다.

▲故구하라 친모 받아간 유류분 제도 '위헌'…헌재 "강제 상속 불합리"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는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1항부터 3항에 대해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노동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기준변경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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