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 기준 22일→20일로 변경”

김현길 2024. 4. 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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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가 부상 또는 사망으로 노동력을 잃었을 때 배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근로일수)을 20일로 변경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해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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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2일로 변경한 후 21년 만에 달라져
손해배상금 등 산정 기준에 영향 미칠 듯

일용직 노동자가 부상 또는 사망으로 노동력을 잃었을 때 배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근로일수)을 20일로 변경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휴일 증가와 월 평균 근로일 감소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달라지면서 21년 만에 기준을 바꾼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일용직 노동자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도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가 숨지고 A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크레인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해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가 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를 22.3일을 전제로 산출한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월 근로일수를 20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1992년 월 평균 25일로 했다가 2003년 22일로 변경해 이를 유지해왔다.

대법원은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을 근거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다가 다시 소부 사건으로 변경해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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