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김지훈 2024. 4. 25. 14: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이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재산 형성 기여 없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가족들이 일정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강제한다.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가 대상이다. 유언이 없다면 이에 따라 배분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이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