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성폭행에 SNS 중계까지…고교생 일당 최대 12년 구형

김민경 2024. 4. 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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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이를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8) 등 고교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B군(19)을 비롯한 3명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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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면서 이를 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4일 공동상해, 공동감금,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8) 등 고교생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게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B군(19)을 비롯한 3명에게는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은 것을 고려해 달라”며 “선고가 나기 전 B군이 성년이 될 경우에는 징역 10년을 선고해야 한다”고 예비 형량도 구형했다.

A양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임에도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피고인 4명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C양을 감금하고 폭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C양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임신 못 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옷을 벗으라며 협박했다. 이에 B군은 공범들에게 성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이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협박 및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C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 동영상을 촬영해 SNS를 통해 범행 과정을 중계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C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이들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고,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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