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쏠림현상 심각”…야당 법안 정면돌파

배군득 2024. 4. 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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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내놓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군 농촌소멸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농안법 이슈가 불거지면서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불가피해졌다"며 "농업인들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편한 농사하고 싶고 정부가 사주고 가격보장해주면 쏠림현상 생길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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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해수위 법안소위 야당 단독 처리에 공개 유감 표명
내달 28일까지 야당 설득에 집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농촌소멸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내놓은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정 품목에 쏠림현상이 심각해져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송 장관은 24일 충남 청양군 농촌소멸 현장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법 농안법 이슈가 불거지면서 특정품목에 쏠림현상이 불가피해졌다”며 “농업인들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편한 농사하고 싶고 정부가 사주고 가격보장해주면 쏠림현상 생길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그 품목은 가격 떨어지고 소득 떨어지고, 정부가 그쪽(특정품목)에 집중하면 재정 투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들어와서 디지털전환하는 일 등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정부가 구상한 전략작물직불과 가루쌀 육성 등 대안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을 두고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현재 야당이 내놓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생산쏠림 및 특정품목 과잉생산 유발 ▲재정부담에 따른 스마트 농업, 청년농 등 미래농업발전 투자 저해 ▲의무매입 및 가격안정제 운영을 위한 재정소요로 농업직불금 5조원 확보 제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쌀 의무매입에 대해서도 공급과잉 심화와 함께 쌀값 하락을 부추겨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역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는 “쌀 의무매입제 시행시 수요량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돼 소비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쌀값 하락 또는 쌀값 상승 요인이 없어 특정 가격대에서 하방정체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쌀 의무매입시 증산유도와 생산감축 정책인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동시에 시행하는 정책 모순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농안법의 경우 현재 야당에서 제시한 개정안의 쟁점사안은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생산자에서 그 차액을 의무 지급 ▲시장가격을 기초로 생산비‧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준가격 확정‧고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신설 ▲비용항목 신설 등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가격보장제는 가격・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WTO 감축 대상 보조금”이라며 “과도한 재정 소요시 온전한 지급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농안법 개정안은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정해져 있다. 특정품목은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남아도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남는 것에 대한 가격보장이라는데 품질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며 “농산물 품질 저질화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잉이 됐을 때마다 산지가격 떨어지고 농가소득 떨어지게된다. 야당 의원들도 어떤 취지로 발의했는지는 알겠다. 농가들 소득보장해주고 싶다라는 따뜻한 마음일텐데,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국민 입장에서 과정을 생각하면 부작용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곡법과 농압법 개정안은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식품부는 이 숙려기간 동안 정부 입장을 야당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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