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 조례 폐지... 충남교육청 "법적 절차 밟을 것"

이재환 2024. 4. 25.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의회가 재의결 끝에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는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48명 중 34(무소속 2명 포함)명의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 중단되는 일 없도록 최선"

[이재환 기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재의결 끝에 충남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했다.
ⓒ 이재환
 
충남도의회가 재의결 끝에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충남도의회는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48명 중 34(무소속 2명 포함)명의 찬성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번 조례 폐지는 폐지안 발의부터 재의결 투표까지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 충남학생인권조례 결국 또 폐지... 시민사회 "국힘, 혐오정치 중단해야" https://omn.kr/28fy2)

표결 직후, 충남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지방 법원에서는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 청구 수리 및 발의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라며 "국회에서도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의결 한 것은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오던 학생인권 보호와 관련 정책들이 후퇴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충청남도의회 재의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또한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정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