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연체율 치솟는데… 뼈 깎을 ‘혁신안’은 국회서 쿨쿨

김진욱 2024. 4.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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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가 치솟는 연체율을 잡기 위해 전국 금고의 무리한 투자를 제한하고 중앙회 대체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MG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100조원에 이르는 중앙회 운용 자산 중 30%대 중반을 목표로 늘려가던 대체 투자 비중을 10% 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맞춰 관련 조직을 슬림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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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MG새마을금고가 치솟는 연체율을 잡기 위해 전국 금고의 무리한 투자를 제한하고 중앙회 대체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경영 정상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배구조 혁신안’은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5개월째 잠자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대출을 제외한 공동 대출과 미분양담보대출 취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전국 금고에 내려보냈다. 지난해 말 5%대, 올해 1월 말 6%대, 2월 말 7%대로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연체율을 관리하고 최근 논란이 됐던 사업자대출과 같은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회는 40여명에 이르던 대체 투자 인력을 올해 들어 절반 이상 줄이기도 했다. 국내·외 부동산과 사모펀드(PEF), 벤처캐피털(VC) 투자 등을 담당하던 인력이다. MG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기준 100조원에 이르는 중앙회 운용 자산 중 30%대 중반을 목표로 늘려가던 대체 투자 비중을 10% 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했는데 이에 맞춰 관련 조직을 슬림화한 것이다. 대체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데다 자금 운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를 수 있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MG새마을금고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혁신안이 실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앙회장의 제왕적인 권한을 줄이기 위해 임기를 4년(단임제)으로 제한하고 전문성을 높일 경영 대표이사를 따로 두는 내용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사 관리·감독에 잔뼈가 굵은 기관을 MG새마을금고 검사 조직인 금고감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연체율을 안정시키지 못하는 금고를 인근 우량 금고에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혁신안은 MG새마을금고가 지난해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뒤 금융 당국 등 외부 인사를 포함해 결성한 경영혁신위원회에서 같은 해 11월 내놨다. 그러나 실행에 필요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해 지금까지 작동하지 않고 있다. MG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개정과 중앙회 조직 개편이 지난해 4분기부터 시행됐지만 더 중요한 중앙회장 단임제 도입과 경영 대표이사 선임, 금고감독위 구성 변경 등은 법 개정 전까지 추진이 불가능하다.

MG새마을금고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중앙회는 새 행안위가 꾸려진 뒤 법안을 다시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MG새마을금고 사정에 밝은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 두느냐, 금융 당국으로 넘기느냐를 두고 행안위원 간 이견이 커 입법 절차의 첫발도 못 뗀 것”이라면서 “새 국회가 꾸려지면 행안위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법 개정이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과 MG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채권(NPL) 2000억원어치를 캠코(자산관리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안 시행이 늦어지자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마련한 임시방편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말에도 MG새마을금고 NPL 1조원어치를 인수한 바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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