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강제매각법 美의회 통과… 운영사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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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총액 950억 달러(13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21일 바이트댄스는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미국 이용자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소송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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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숏폼(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최장 360일 안에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다만 운영사의 법적 대응으로 퇴출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 상원은 23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총액 950억 달러(13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 강제 매각 등이 담긴 안보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한 이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다”며 “나는 24일 법안이 책상에 놓이는 대로 서명해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틱톡 운영사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IT 기업 바이트댄스다. 워싱턴 정가는 비상장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270일 안에 틱톡 사업권을 팔아야 한다. 다만 미국 대통령은 틱톡의 매각 시한을 1회에 한정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1일 바이트댄스는 틱톡 강제 매각 법안에 대해 “미국 이용자 1억7000만명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며 소송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미 언론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의 위헌 여부, 사업권 인수 주체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면 틱톡의 퇴출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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