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존중 실천하는 가정위탁제

2024. 4. 2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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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경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나 보다.

아동에게 새 가정을 만들어주는 입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여의치 않다면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 양육시설이 아닌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들도 전문가정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 아이들이 더 없기를 바라며, 보호출산제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이 생명살림, 생명존중, 생명돌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정위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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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나 보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많은 사건이 사회면을 가득 채운다. 특히 작년 여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은 충격이었다. 이후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됐고 그 결과 200명이 넘는 아동이 이미 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보호출산제의 목표와 가정위탁은 이를 막기 위해 위기상황에 있는 산모와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원가정(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보호하게 된다. 출산통보제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이하 보호출산제) 제정안이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렇다면 보호출산제로 태어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아동은 어디에서 성장하게 될까. 보호출산제 제도 도입 이전, 보호 아동들의 다수는 보육원 등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성장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가정형 보호’를 활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아동에게 새 가정을 만들어주는 입양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여의치 않다면 가정위탁을 통해 아동 양육시설이 아닌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들도 전문가정위탁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다.

가정위탁 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위탁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03년 가정위탁 제도가 법제화된 이래 정부는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학대 피해 아동, 2세 이하 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위탁하는 ‘전문가정위탁’ 제도가 신설돼 기존 가정위탁보다 지원이 크게 강화됐다.

2019년 32%였던 가정형 보호 비율은 2022년 기준 42%까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정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가정위탁제도를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국민이 가정위탁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보호출산제의 목표는 역설적으로 보호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위탁을 통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전문위탁 가정의 비율은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관심이 많고 참여와 지원도 활발하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는 아이들이 더 없기를 바라며, 보호출산제가 시작되는 바로 지금이 생명살림, 생명존중, 생명돌봄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가정위탁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할 시점이다.

고금란 아동권리보장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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