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에 손녀 태우고 가던 60대, 갑자기 질주 뒤 전복…"급발진" 주장

김은빈 2024. 4. 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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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도로 옆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차에 두 살배기 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전복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가 급발진 사고를 주장했다.

24일 경남 함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쯤 함안군 칠원읍 한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앞에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후 A씨는 약 2.3㎞를 질주하다가 도로 옆 교통 표지판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가 골절됐고 함께 타고 있던 손녀도 부상을 입었다.

전복된 SUV는 완전히 파손됐으며, 최초 추돌 사고와 전복 사고 여파로 인근 차량 6대가 일부 파손됐다.

사고가 난 SUV는 이달 출고된 신차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당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며 차량 급발진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차량과 장애물을 다급히 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엄마야 차가 안 선다"며 크게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고 당시 햇빛이 강해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SUV의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왔는지는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사고 기록 장치와 블랙박스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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