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 韓 기업 상당수 적용 전망

최태원 2024. 4. 2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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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지침으로 한국 기업 상당수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11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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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매출액 약 6611억원 초과 시 '최종 모기업'에 실사 의무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기업에 인권·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지침으로 한국 기업 상당수도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CSDDD는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약 6611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된다. 한국 기업 상당수도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 기업은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5000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환경 관련 실재적·잠재적 부정적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순에 따라 예방·완화·제거 조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노동조합 또는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했다.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침은 내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개국 대사급 회의에서 잠정 승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이변이 없는 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발효 시 27개국은 2년 이내에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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