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리비”… 벤츠 빼주던 경비원, ‘12중 추돌’ 날벼락

김지훈 2024. 4. 2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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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70대 경비원이 '12중 추돌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 소유주와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고는 경비원 A씨(77)가 이중주차된 벤츠 GLC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고가 난 여의도 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민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해놨다가 요청이 있으면 차를 대신 빼주는 '대리 주차' 일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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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벤츠차량 빼준 경비원
수입차 포함 12대와 추돌 사고
“억대 수리비… 급발진 의심”
경기도 광명의 한 주차장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된 벤츠 차량을 이동시키던 70대 경비원이 ‘12중 추돌사고’를 냈다. 피해 차량 가운데는 고급 수입차도 다수 포함돼 수억원대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고 차량 소유주와 경비원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12대가 연쇄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는 경비원 A씨(77)가 이중주차된 벤츠 GLC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 차량은 후진으로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들이받았고, 우회전에 직진을 하다가 다시 5대를 들이받았다.

A씨는 “(22일) 아침에 후진하다가 순식간에 사고가 나버렸다”며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걱정이 크다. 은퇴 후 17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쭉 근무했는데,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경비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A씨가 몰았던 벤츠 주인 B씨는 “사고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모두 더하면 최소 억대 비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차량의 차주 12명 중 1명은 강력히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2명은 상황만 간단히 문의한 상태”라고 했다. B씨 차량 1대분의 수리비만 해도 5000만원에 달한다.

사고가 난 여의도 아파트 경비원들은 주민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해놨다가 요청이 있으면 차를 대신 빼주는 ‘대리 주차’ 일을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한다. 특히 아침마다 이중주차된 차들을 밀거나 대신 운전해 이동시키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 A씨와 피해 차주 B씨는 급발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차량 브레이크등이 최소 여섯 차례 점멸하는데, 이런 와중에 갑자기 차량 속도가 빨라지며 뒤로 돌진했다는 것이다. 1차 추돌 이후 브레이크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며 2차 추돌 사고가 났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한편 A씨가 이번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벤츠 차주 B씨의 경우 부부 명의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제3자인 경비원 A씨가 운전한 이번 사고의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니다. 경비원에게 대리 주차를 시키는 것이 불법이기도 하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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