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벗방’ 수억원 쏜 사람들, 바람잡이에 낚였다
국세청은 23일 이용자 실명 확인과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해 신종 탈세한 혐의가 있는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벗방은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들이 옷을 벗으며 시청자를 이끄는 성인 방송이다.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해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채팅방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은 신체 노출과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주면서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일부 기획사는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했다.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방송 중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몇몇 시청자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또 분위기에 휩쓸려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도 많았다.
벗방 방송사·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 후원금을 비용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기도 했다. 심지어 명품과 외제차, 성형수술까지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곳도 있었다.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이를 탈루한 BJ도 적발됐다.
이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 고가의 물품을 판매했다. 귀금속·가방·시계 등 1800점 이상을 판매해 현금으로 39억원가량을 받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중고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악용해 세금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한 경우도 발견됐다. 청년 창업을 가장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 창업 시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그 외 지역에선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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