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찾아갈 공탁금 있어요” 카톡으로 알린다
법원행정처가 법원 공탁금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전면 확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6일 전국 법원에 ‘공탁금 부정출급 방지 대응책 공문’을 보내 이같은 내용을 알리고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공탁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을,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비용 담보용 돈이나 지급 당사자를 찾지 못한 배상금 등을 법원이 대신 받아서 맡아두는 제도다. 받아가야 할 공탁금이 생기면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알리고, 안내를 받은 당사자가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해 공탁금을 보관한 법원으로 직접 찾아가 수령해야 한다. 공탁 시점부터 격년마다 공탁금이 있으니 찾아가라고 알리고, 15년간 보관한 뒤에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이 쌓이면서 문제가 발생하자, 법원이 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당사자를 찾지 못하거나, 직접 수령해야만 하는 등기우편을 받기 어려워 공탁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법원은 지난해 6월부터 등기 우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병행해왔는데, 앞으로는 모든 대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해마다 ‘찾아가야 할 공탁금이 법원에 있다’고 알리게 된다. 대법원은 현재 전국 법원의 공탁금 수령 대상자는 총 15만명 정도로, 그 중 10만원 이상 공탁금 사건부터 카카오톡 알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법원공무원이 잠자는 공탁금을 횡령한 게 드러난 이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한 방책 중 하나다. 그밖에도 ‘장기미제공탁사건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 예규도 개정해 5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공탁금이나, 10억원 이상의 고액 공탁금을 받아가는 경우엔 각 법원 과장의 결재를 받도록 해 보는 눈을 늘렸다. 전자결재도 도입해 결재 기록을 명확히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공탁금을 횡령한 부산지법 직원은 정보확인을 위해 받은 전산 권한으로 피공탁자 명의를 변경해 자신의 가족 앞으로 돈을 빼돌렸는데,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공탁금 관련 주요 사항 수정은 공탁관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에서 두 직책의 접근 권한을 분리하기로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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