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음주운전 신고 빌미 공갈 일당 검거
권기웅 2024. 4.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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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상북도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는 차량을 미행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일당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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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상북도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주·포항 유흥가 일대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는 차량을 미행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일당 2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미행한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 벌금이 1000만원 넘는다.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몇백만 원으로 합의하자”는 수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즉시 돈을 주지 않거나 송금하지 않는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렌터카 3대, 휴대전화 5대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민생침해 범죄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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