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총선 당일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 대량 게시자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대량의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 40매를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설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대량의 불법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 40매를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에 설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1항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설치한 자는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며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언제든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4,15,16…19명 당첨된 로또 1등 번호 수상해" 누리꾼 '시끌' - 아시아경제
- 성심당 드디어 서울 오는데…"죄송하지만 빵은 안 팔아요" - 아시아경제
- 아이 실수로 깨뜨린 2000만원짜리 도자기…박물관 대처는? - 아시아경제
- "제발 공짜로 가져가라" 호소에도 25년째 빈 별장…주인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
- "사실상 공개열애?" 블랙핑크 리사, 루이비통 2세와 공식행사 참석 - 아시아경제
- "저출산 맞냐, 오다가 교통사고 당해라"…키즈카페 직원 막말 논란 - 아시아경제
- "예고없는 야외수업에 선크림 못 발라"…아동학대 신고하겠다는 학부모 - 아시아경제
- "해도 해도 너무하네"…'범죄도시4' 스크린 독점에 분노한 영화계 - 아시아경제
- "민희진, 가부장제와 싸우는 젊은 여성"…외신도 주목 - 아시아경제
- "엄마·아빠 보고 싶다, 미안하다"…고립의 끝에 남겨진 흔적들[청년고립24시] - 아시아경제